행정절차 직권처분 1편

직권처분 1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에 공통적으로 적용
  •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신청에 의한 처분에만 적용됨

의의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 공표하는 제도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체화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청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모든 행정처분(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 등)

처분기준의 설정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처분을 할 때의 내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처분
인 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접수 후 허용 거부 등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
처분기준 뿐만 아니라 처분기간 등까지 설정

○ 직권처분(불이익처분) : 행정청의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법규위반등 처분사유 발생시어떤 불이익처분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불이익처분 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정형화

○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기준의 설정작업 없이 기존의 기준을 공표할 수 있음

공표방법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처분기준 또는 편람을 비치(민원 접수부서, 처분담당부서 등)
○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필요시 관련문서 시행 및 정보제공시 배포, 관련단체의 기관지 게재 등

공표대상

○ 설정 공표한 처분의 기준에 대한 국민의 해석 및 설명 요청권 등
○ 공표 예외(법 제20조 제2항)
당해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을 해할 위험성, 국제관계의 신뢰성 손상, 외교교섭상의 불이익 초래 등의 경우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표제외 대상은 공표만 하지 아니할 뿐 처분의 기준은 설정해야 함을 유의

처분기준의 설명・해석

1)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등), 해석의 요청은 민원사무로 취급

2)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은 국민권익 보호측면에서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공표제외 사유에 준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방침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처분의 사전통지

의의

○ 당사자등에게 불이익 처분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임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사전구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절차의 기본요소 중의 하나임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의견반영 → 처분

사전통지 대상 처분

○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함
불이익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예컨대 조세의 부과처분, 시정명령),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컨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 포함됨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 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를 요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통지의 상대방

○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사전통지 사항

○ 행정청은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별지 제8호서식)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 하여 정하되,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법 제21조 제3항)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

예외사유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사항

○ 기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21조 제5항)

의견의 청취

의견청취의 종류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견청취 예외사항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 필요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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