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처분절차 질의응답

처분절차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해야 함
○ 다만, 구술 우편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신청, 처리기간“즉시”의신청이나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 수수료영수증 교부)의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영 제9조)

민원을 신청하면 언제까지 접수하여야 하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에서는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 에서는 지체 없이 그 민원을 접수하여야 함

○ 다만,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 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 ( 민원처리법 제6조제7항, ’23.1.1. 시행)

행정청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됨(법 제17조 제4항)

○ 다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법령이나 신청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법 제17조 제5항)

○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보완요구서가 2회 이상 반송되어 온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음(영 제10조)

실체적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를 해야 하나?

○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는 형식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고 처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한 흠이 있는 경우보완요구를 실시할 의무가 없음.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음
○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의 요구는 가능할 것임

판결요지 : 민원서류의 보완・보정 요구의 대상
○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 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0누8862 ’91. 6. 11.)

처리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은?

○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민법 제156조~제161조)
○ 행정절차법 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이 적용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민원사무라면 개별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 사무가 아니라면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됨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특정한 추가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
○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인의 불출석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복합민원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처리기준표상의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 협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동기준표에게시된기간내에처리될수있도록신중을기하고, 처분기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설정

불허가처분통지서를 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신청인이 신청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 먼저, 불허가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허가결정통지서가 이미 도달되었다면 신청인은 보완요청을 할 수 없고, 결정통지서가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보완요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함
○ 처분 통지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행정작용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까지는 신청을 취하, 보완, 변경할 수 있음

지정서식이 아닌 일반문서로 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 처분의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청에서 게시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신청한 경우에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해야 함

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이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의 거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해당 개별법상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과태료부과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제3자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ㆍ군수도 포함되는지?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청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ㆍ군수도 포함되는지?

○ 행정절차법 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같이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환경ㆍ경관ㆍ안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시장ㆍ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거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신청하는 것은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직접 상대가 되는 상대방인 신청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해당 시장ㆍ 군수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점을 감안, 시장ㆍ군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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