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1편
의견청취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실시가 가능한지?
○ 행정청은 각 법령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저울질하여 청문실시 여부를 결정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면 청문절차 없이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청문포기서에 대한 특정서식은 없음)
○ 즉시처분 여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신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실시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음
청문주재자의 선정방법은?
○ 청문주재자의 선정방법은 다음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
☞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제28조)
☞ 외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우선 선정하여 청문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련 분야 전직공무원 등
- 행정청은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문일, 청문 진행요령과 권한・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였던 직원 등은 청문주재의 제척사유에 해당
- 다른 과 소속직원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
- 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문주재자의 인력풀(pool)을 구성・활용
-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구성・활용
- 인력풀 : 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 전직공무원, 전임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두는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청문실시통지서에는 청문주재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반드시 청문주재자의 인적사항을 통지해야 함. 이유는 당사자등이 청문주재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청문을 공개로 실시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공개실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청문주재자는당사자의공개신청또는공개로청문을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당사자는 청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문일전까지 공개신청서를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청문일을 정하는 기간산정 방법은?
-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일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도달주의)하고
- 공시송달(공고에 의한 송달 : 공고일자는 공고기간 미포함)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당사자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청문조서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임
○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청문조서와 달리 당사자등의 열람 복사 요청권이 없고 정보 비공개 대상임
청문주재자가 당해 행정청의 공무원인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 다만, 청문업무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함(영 제15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