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3편

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3편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감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별도의 감경기준이 없는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감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행정청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 청문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정상참작의 여지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벌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기준과 감경조항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임

○ 그러나, 개별법상 행정처분 관련 별도의 감경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에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에 의하면 청문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청문결과 “상당한 이유”의 해석?

○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5조의 2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 그밖에관계서류등을충분히검토한후‘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를 들어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한 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문의 취지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처분에 반영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행정청은당사자의 법령위반 경위, 처분에따른 불이익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당사자 이외 청문 동행이 가능한지?

회사대표가 청문 참석 시 회사 직원도 청문 동행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12조(대리인)제1항에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음

○ 같은법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통지)제1항에는“당사자등이대표자또는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함.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당사자등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청에 대리인선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후 청문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과 직원 등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에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청문에 참여할 수 있음

공사중지명령, 영업정지처분이 청문대상인지?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인지 청문대상인지?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는 의견제출 대상인지 청문대상인지? 경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행정처분이 청문대상인지 의견제출 대상인지의 판단은 개별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개별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제출을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중요한 박탈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벼운 처분의 경우에 청문실시 규정이 없으면 의견제출을 실시하면 됨

○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도 개별법의 특성 및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청문 실시여부를 개별법에 규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실시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함

○ 1차 위반 2차 위반 등의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의 경고처분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청문통지 내용 누락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청문일 지정 착오, 청문 통지 누락 등 청문통지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를 새로 진행시켜 청문을 해도 예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청문은 최소한 청문일 10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당사자가 이에대비할충분한기간을주어야하나, 행정청이그기간을단축하여통지한다거나 청문일을 잘못 통보한다거나 또는 그 밖에 통지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되며 절차상 하자사유가 됨. 다만,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처분 자체의 효력문제는 그 착오 또는 누락된 내용의 중요도를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도 검토하여야 함

○ 처분을 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분이 이미 나간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 처분의 직권취소를 하여야 함

○ 또한 새로이 청문을 하여도 예전과 동일한 처분이 예정된다 해도 행정절차란 행정 과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제도인 만큼 절차적 적법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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