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2편
청문실시절차
청문실시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도달하도록 청문실시 통지(도달주의)
【 통지사항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청문의 실시
○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 】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됨
☞ 당사자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가능
○ 청문의 중요내용 설명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 당사자등의 참여
당사자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 진술 】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상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상의 근거에 대하여 행정청과 다른 판단 또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의견진술 : 당사자등이 당해 사안에 대해 구술로 의견진술 또는 사실주장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반 증 : 다른 당사자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 사실 또는 증거에 대해 반론제기 또는 반대증거의 제시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인・감정인 등을 출석시킨 경우, 당사자등은 청문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 제기 가능
✏ 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감정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당사자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함
○ 청문주재자의 석명 입증요구
당사자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진술내용 중 불명료 모순 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주재자는 석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함
- 당사자등의 의견서 제출은 청문 종결 시까지 가능하고, 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영 제17조)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사유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당해 청문만으로는 청문을 종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 기일에 속행할 수 있음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청문을 계속한다는 통지를 실시하고 청문을 속행할 수 있음
청문의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청문장소에서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 가능
증거조사
○ 증거조사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또는 물건 등 물적 증거를 수집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
○ 청문주재자의 직권에 의한 조사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시하고,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신청에 의한 조사
당사자등이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신청 포함)로 청문주재자에게 신청한 때(영 제18조)
○ 증거조사 방법
문서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검증 또는 감정 평가, 기타 필요한 조사 등
○ 관계행정청의 협조
다른 행정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문주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당해 행정청에 조사를 요청하면 당해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청문조서의 작성
○ 청문주재자는 청문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8호의2 서식)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둔 청문의 경우에는 대표주재자가 청문조서를 대표로 작성하되, 모든 청문 주재자가 그 청문조서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청문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행정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달리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 당사자등은 청문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청문을 수회에 걸쳐 계속(속행)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청문종결 시에는 하나의 청문조서로 종합하여야 함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열람 확인의 기간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
당사자등의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요구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청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빠져있거나,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청문조서에 기재된 경우, 당사자등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증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
별지 제18호의3서식
청문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권한을 가진 모든 당사자는 정정요구 가능
○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청문조서의 내용의 정정
○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 사실 및 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해야 함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함
○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됨
○ 정정요구내용이 처분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