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행정계획
행정계획 개관
1) 개념
○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 등으로 말함
○ 행정계획은 다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 행정계획의 종류
○ 비구속적 행정계획
○ 행정기관 내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
-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도시기본종합계획 등 청사진적 계획) • 다만, 행정계획 중에는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됨
3) 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계획 규정
○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한 이익 형량 원칙만 규정
○ 행정계획의 구체적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
또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므로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행정계획의 원칙
○ 행정계획은 미래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현재 시점에서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적인 예측과 계획 상호간의 조정 통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행정기관 에게 넓은 폭의 재량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음
○ 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할 때에는 그 재량이 행정청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는 이른바 형량명령의 한계 하에 있음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 폐지 함에 있어 형량명령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① 형량이 전혀 없었던 경우, ② 형량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③ 형량에 있어 관계 사익의 의미ㆍ내용 등을 오판한 경우, ④ 공익 상호간 또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있어 특정 이익이 과 도하게 평가된 경우의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당 계획은 위법한 것 으로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폐지 할 경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 의 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폐지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예고의 대상이 됨
단 제46조 제1항 각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행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