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행정처분

행정절차 행정처분

처분개요

개념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법 제2조)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 : 행정청이 법에 근거한 우월한 의사의 발동 기타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공권력적 행위의 기준
    행정주체의 어떠한 행위가 공권력적 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처분의 일반적 구분기준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처분종류

신청에 의한 처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의 신청, 장부 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의 신청 등에 따른 처분

직권처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행하는 불이익처분

처분규정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에 대한 절차적 내용만을 규정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내용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 판단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등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 또는 사법상의 행위 내부적 행위 단순한 사실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음

행정입법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 정립행위가 직접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처분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행정입법 절차로 다루어야 함

일반처분・고시・공고

○ 일반처분은 구체적인사실에 관하여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예 : 도로통행금지, 입산금지, 도로의 공공개시 및 공용폐지)

○ 고시 공고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기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행정계획

○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청사진적 계획). 다만, 행정계획 중에는 특정인의 권리 의무에직접관계되는때에는법적구속력을갖는처분성을인정할수있는바(이른바, 구속적 행정계획) 그 범위 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됨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단순경고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수적용을 받는 1차 경고는 처분성이 있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권력적 사실행위

○ 순수한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님(행정지도, 도로청소 등)
○ 그러나 강제집행 즉시강제 등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즉시강제와 같이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이 단축하거나 사전 통지 의견청취 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3호)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소극적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작용중 공권력행사작용이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을 말함.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광역화 다양화와 전문화 적극화 경향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작용을 행정절차법 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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