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행정청간의 응원
◈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행정 응원 요청에 대한 거부, 지휘・감독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법 제8조)
◈ 종래 행정응원은 특수한 경우에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사무의 세부화 및 전문화 등에 따라 행정과정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음
개념
1) 재해 사변 기타 비상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행정청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
2) 행정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수행이 보다 절실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존의 경찰 소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인정되던 행정응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행정 전반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응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의 관청 사이에서 주로 발생
행정응원의 대상
1)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
2) 상급기관이나 기타 직접 행정응원을 실시할 기관이 아닌 행정청 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에게 응원을 행할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대하여 응원을 요청 하여서는 아니 됨
행정응원의 예
1) 인원의 파견, 장비 설비 등의 제공, 장소의 제공, 통계자료 기타 행정자료의 제공, 행정집행사무의 지원 등
2) 경찰직무응원법(제1조), 소방기본법(제11조), 식품위생법(제22조),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44조, 제46조) 등
법령상의 협조와 응원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