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 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군수 등
※ 합의제 행정청 :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음.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각종용어
보조기관 :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차관・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 :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을 말함(차관보, 담당관 등)
- 의결기관 : 행정청이 표시할 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함. 의결기관이 합의제행정청으로서 독립한 지위가 법률상 부여되고 있으면 행정청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내부조직의 일부에 해당함(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등)
- 심의기관 : 행정청이 부의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 (자문기관) 하여 행정청에게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임. 이들 권한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구별됨(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등)
공공단체
사업기관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조합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 등
감독기관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금융감독원
관리기관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따라 설립
○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
시험연구기관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등
○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 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다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라 할 수 없음
(예: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 쓰레기 수거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하지만, 차량의 견인이나 쓰레기수거는 공법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사법적 또는 사법적인 것임)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예: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 시간강사는 독립적으로 행위를 하나 행정의 주체가 아님)
○ 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음
○ 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함
①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고, ② 개별적인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 항공보안법(제22조 제1항) 선원법(제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을 들 수 있음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청에 대한 판례의 태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 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2. 10. 2001두6333)
공매처분을 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업 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1997. 2. 28. 96누1757)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 주택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와는 독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특별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5. 24. 92다35783)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군의관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병역법상 신체 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3. 8. 27. 93누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