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질의응답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임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함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음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청만이 가능한지?
○ 대외적인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청만이 가능함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으로 함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대내문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함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함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
○ 행정청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공공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수임자는 그 수임권한에 관한 한 행정청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 제2조 제7호,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사업주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있음
위임과 위탁은 어떻게 다른지?
○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민간위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임권한에 관한 행정청이 됨
그에 반해 권한의 위탁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으며,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