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시 과업내용 수정없이 가격협상 가능 여부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협상 시 과업의 내용에 수정이 없다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는지?
답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지 않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