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공사입찰)

공사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질의사항

공사 집행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한 공사계약은 <아래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공사
1)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

2)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 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 또한,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 도교육청에 구성․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의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로 선정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각급기관 및 학교에서는 위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대상공사에 해당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 일상감사 의뢰 및 도교육청(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경유) 계약 심의위원회에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심의 신청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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