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있어서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동일한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답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사업은 예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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