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
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②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③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④ 제안서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사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⑥ 제안서의 제출기간
⑦ 제안서의 내용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⑩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의2]
※ 입찰공고 전 규격검토 및 공개[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1조]
-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규격을 검토한 후 규격공개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협상계약 우선적용 대상 여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타 협상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지침 제21조에 정한 사항 - 규격검토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일간(긴급시 3일)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5억 원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
제안요청서
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2]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나. 제안요청서 교부자로 입찰참가 제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지침 구매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2]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 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2-라]
제안요청서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① 과업내용
② 요구사항
③ 계약조건
④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⑤ 제안서의 규격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안서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령 제43조 제9항・제10항 및 제1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