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계약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계약금액

질의사항

기초금액 2억원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추진 시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와 제안서 제출 시 당초 제안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 가격협상의 진행은 협상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협상대상 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 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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