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기간 계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공고기간 계산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입찰 공고기간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추정가격 범위별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기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 40일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인 경우 : 10일
    ○ 공고기간 계산 방법은 공고일과 개찰일(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예)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4천만원인 수련활동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입찰할 경우(공고일 : 2011. 7. 1) 공고기간 계산방법?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1억원 미만이므로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야하며, 공고일(7. 1.) + 최소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개찰일)(7. 12)
    ⇒ 따라서, 입찰공고일이 2011. 7. 1.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2011. 7. 12.이후로 하여야 함.

    잘못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공고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례
    ► 현장학습 위탁 용역(추정가격 1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입찰공고기간을, ․ 공고일 : 2011. 7. 10. ․ 제안서제출기간 : 2011. 7. 10.~ 2011. 7. 14. 15:00 ․ 제안서 평가 : 2011. 7. 15.~ 7. 17. ․ 개찰일 :2011. 7. 18.으로 한 사례
    ⇒ 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이 7. 14일이므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면 공고 기간이 3일(7.11~7.13)이 됨.☞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함.

v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입찰 공고기간 법적 준수 철저
ᄋ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입찰로서 공고기간이 일반입찰 공고기간(7일)에 비하여 다소 길며(10일~40일),이는 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정한 입찰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ᄋ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공고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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