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문 명시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따라서,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제출서류, 제출기간,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 공정한 계약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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