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보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교육청에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확인서)를 발주 기관이 요구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4-마”에 따른 제안서의 보완 요구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보완 요구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판단 기준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재된 자격증 보유상태를 발주기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이 작성한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접수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3절 “4-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별표1>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4-마”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바”에 따라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완 요구를 하도록 정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 강행 규정이며,
-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안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제안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자격증 보유 상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당초 제안서의 참여인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완 요구가 가능할 것임
- 또한, 발주기관에서 제3절 “1-다”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제안서의 제출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의 보완 요구를 통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