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그리고 집행절차는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그 집행절차는?
답변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물품․ 용역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 요구되는 경우
공사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 이나 공법이 필요한 아래 해당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단,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공사 등 제외)
․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
※ 독창적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 위 물품․용역․공사계약 및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낙찰자 결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 집행절차는, <아래 참조>
○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가격투찰)을 실시하고, 제안서는 직접입찰을 실시하여 입찰결과가 나라장터(G2B)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을 통한 가격개찰시 시스템에 의해 입찰가격평가점수가 자동 계산되며,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최종 종합평점이 산정, 업체별로 순위가 공개됨.
☞ 협상에 의한 계약 G2B 전자입찰 매뉴얼 :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