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대해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 공사제외(‘16.9.13.) : 종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공사(문화거리, 전시관 등 공사비의
70%이상)는 협상에 의거 발주 가능
협상 절차와 방법
협상기준(지식기반사업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함) → 참가자 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 교부 →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명단작성(정수의 3배수 이상)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확정(불참자를 예상 예비위원 추가 지정) →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협상기준 및 가격작성(견적가격 평균가, 예산・원가금액 등 참고) → 가격 및 조건협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처리
심사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무원,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하며 용역내용에 따라 수시 달리함, 위원장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으로 하되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음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 (주된 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별로 평가한 심사결과는 참가자별로 최고점수자와 최저점수자의 평가결과를 배제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중위평가)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의 적격자가 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협상요령
① 가격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 체결
② 조건협상 후 가격 협상 : 발주기관이 제출된 제안서의 장점을 종합하여 작성한 최적제안을 제시 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가격 협상을 실시
③ 조건 동의 및 가격입찰 : 다수의 적격자에게 최적제안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