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협상적격자
질의사항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용역 및 지식기반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함]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함),
○ 이 경우, 입찰자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여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