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리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