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사항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입찰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후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입찰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에 유찰원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것인지,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신규 공고)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협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 등을 변경하여 입찰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 실제 자치단체의 협상계약사례에서 참가조건 또는 과업내용을 지나치게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없자 곧바로 수의계약 하여 신분상 징계조치 된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