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19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21.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 위반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23. 3.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위반자들에 대하여 위 과태료 위반사실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각 기소하여 이 법원 2023고단 787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23조 제5항 단서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별도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