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설명
20년 7월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확대 되었습니다.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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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질의사항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설명자료
202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안내자료와 Q&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