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내 미처리 선금 반환가능

회계연도내 미처리 선금 반환가능 여부

질의 내용

회계연도 내 미처리 선금에 대하여 선금사용내역으로 정산 및 잔여 선금액 반환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비와 명시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금은 해당년도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선금잔액이 발생된 경우에 반납하셔야 할 것이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이 가능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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