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입찰)이란

질의

2단계 입찰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①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이하 ‘2단계 입찰’이라 함)하거나,
②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입찰(이하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라 함) 등의 방법이 있으며,

○ 위 두 입찰방법 모두 낙찰자 결정은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아래>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2단계 입찰에서 제외됨.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지정 용역(단순노무 일반용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유형 :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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