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HWP
목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6
▣ 행 정 안 전 부 7
▣ 고 용 노 동 부 10
▣ 공정거래위원회 14
▣ 중소기업벤처부 17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23.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 공정건설지원팀(044-201-3497) | |
2 |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할 수 있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10조제4항, [별표2],(’22.9.27 시행, ’23.12.31한) | 공정건설지원팀(044-201-3497)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 | ||||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여야 함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시(①기계설비공사(주된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②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 ③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2종) ④기계설비공사+플랜트 또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3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제1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2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250㎡미만 닥독주택 난방공사(제2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
3 |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 < 신 설 > |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처분 -(직권처분 대상)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 부상자가 10명 이상 /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 -(직권처분 사항)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②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22.7.19 시행) | 국토교통부 |
4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 신 설 >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제38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 -(포상금 지급대상) 불공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단, ①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②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③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포상금) 200만원 이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 -(지급기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34조의9(’22.8.4 시행) | 공정건설지원팀(044-201-3511) |
5 |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 건설정책과(044-201-3514) |
6 |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 < 신 설 > | ◦’22.1.1.일 이후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舊)건설산업정보원)로 위탁기관 지정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21.7.1.개정)(’22.1.1.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 | 건설정책과(044-201-3515) |
7 | 부실벌점 산정방식변경 |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23.1.1 시행) | 건설안전과(044-201-3586) |
8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신 설〉 |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주택법 제41조의2(’22.8.4 시행) |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
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22.8.14 시행) |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
10 |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 〈신 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22.7.15 시행 및 제정) | 주택정책과(044-201-4089) |
11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 〈신 설〉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을 추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5의3(’22.7.15 시행) | 주택정책과(044-201-3332) |
12 |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 〈신 설〉 |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항 및 별표 1(’22.7.15 시행) | 주택정책과(044-201-333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③(’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 | 계약정책과(044-215-5218) |
2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2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 | 계약정책과(044-215-5218) |
3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ㅇ대금지급기한 : 3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①, 제58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 (’23.1.1 시행) | 계약정책과(044-215-5218) |
4 |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 〈신 설〉 | ㅇ국가계약에 있어 한시적으로 기재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 (’22.9.15 시행) | 계약정책과(044-215-5218) |
5 | 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 ㅇ계약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ㅇ계약불이행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국고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22.9.15 시행) | 계약정책과(044-215-5218) |
6 | 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 ㅇ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정부 9명, 민간 6명 | ㅇ정부 7명, 민간 8명으로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1조 (’22.9.15 시행) | 조달청토목환경과 |
7 | 조달청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 ㅇ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 | ㅇ제외 규정 삭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23.1.9 시행)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 ㅇ(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ㅇ(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 ㅇ(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ㅇ(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2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3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1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4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ㅇ대금지급기한 : 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5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선 | ㅇ입찰 참가신청서ㆍ참가승낙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불참시 부정당업자 제재 |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서 삭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② 제1호 다목 삭제(’22.9.20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6 | 등록기준 미달 등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제외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 〈신 설〉 | ㅇ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32) 신설(’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7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의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신 설〉 | ㅇ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의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아. 신설(’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8 |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ㅇ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 ㅇ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 필요시에만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7.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3)(’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9 | 한시적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포함 | ㅇ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 | 행안부 한시적 특례 통보(’22.12.27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10 | 계약심사 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ㅇ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해당 지자체 통해 계약심사 의무 | ㅇ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삭제하여 발주기관별 원가·설계변경심사 등 업무역량 강화 및 자율권 확보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군․구 등 발주기관이 계약심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23.4.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11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 | 〈신 설〉 | ㅇ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위해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12 |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규정 신설 | 〈신 설〉 | ㅇ종합공사에 대한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등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전체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23.1.1 시행) | 회계제도과(044-205-3784)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확대 | ㅇ 총 공사비 60억원 이상 | ㅇ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호 제4항(대통령령 제30256호)(’23.7.1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
2 | 최저임금액 | ㅇ 시간급 9,160원 | ㅇ 시간급 9,620원 | 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 ’23.1.1∼12.31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3 | 퇴직공제부금 | ㅇ 6,500원 | ㅇ <전년과 동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42호(’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지역산업 고용정책과(044-202-7414) |
4 | 건설공사 노무비율 |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ㅇ 하도급 공사 : 30/100 | ㅇ <전년과 동일> | 2023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기간 : ’23.1.1∼12.31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
5 | 건강보험요율 | ㅇ 6.99%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 ㅇ 7.09%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적용시기 : ’23.1.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8) |
6 | 장기요양보험료율 | ㅇ 12.27%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 ㅇ 12.81%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시기 : ’23.1.1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502) |
7 | 건설업고용보험요율 |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9% | ㅇ <전년과 동일>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
8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ㅇ 37.3/1,000 (급여×율) | ㅇ 37.0/1,000 (급여×율) |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적용기간 : ’23.1.1∼12.31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
9 | 국민연금요율 | ㅇ 90/1,000 (급여×율) | ㅇ <전년과 동일>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4) |
10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ㅇ 1,149,000원 (1인당/월) | ㅇ 1,207.000원 (1인당/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3항※ 적용기간 : ’23.1.1∼12.31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44-202-7498) |
1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 ①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건설업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H-2)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출입국 관리법) 2년∼3년간 고용제한처분을 받음 | ① 고용제한처분 해제 –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고용제한처분 해제 ※ ’22.12.31까지 고용제한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3.1월부터 고용제한 기간이 3개월 경과한 업체부터 단계적 해제 · 다만, 고용허가가 허위·부정발급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20조 ①항 2호), 동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아 고용제한(법 제20조 ①항 3호)는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0조 ①항 1호(’23.1.2 시행) |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1) |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고용으로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 중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한 고용주 · 제외 : 단,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2.11.7∼’23.2.28)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③항, 제21조 ②항(’22.12.15 시행) | 법무부체류관리과(02-2110-4066) | |||
② 총량제한 – H-2 건설업 취업허가 한도 : 6만명※ H-2 고용시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함 – 2022년 E-9 쿼터 : 2,400명 + α(360명) | ② 총량제한 개선 – 폐지 : H-2(전산업 총 25만명) 근로자가 한도제한없이 건설업에서 취업가능 – 2023년 E-9 쿼터 추가배정 : 3,000명 + α* * 탄력배정분(1만명) 추가배정(산업별 안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2.12.27 시행) |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 ||
③ 인력운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 현장간 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③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 – (현장간 이동제한 완화) 발주처 및 원청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현장간 이동 추가허용 * ① 자재가격 급등 등 자재수급 차질, ② 선행 또는 동시 진행 공정의 지연·변경, ③ 천재지변, 계절적 요인, ④ 법원 가처분 결정, 각종 민원 발생 등 (단,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로 인한 중단은 제외)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2.8.3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업 일시적 공사 중단시 공사현장 이동 지침’ 제정(’22.12.19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 개정 (’22.9.7 시행) |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 <신 설> | 구분내 용대상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①종심제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서,②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공개내용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유찰시 유찰 사유공개방법입찰 참가자에게 시행령에 위임한 방법으로제재처분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시정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5(’23. 1. 12 시행)※시행 이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
2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신 설> | 구분내 용대상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내용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분쟁 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공시방법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공시시기·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제재처분미공시 또는 누락/허위 공시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억원 이하(임원, 종업원 등) 1천만원 이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23. 1. 12 시행) ※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
3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제2항)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 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제1항)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제1호 및 제2호) – (신 설) |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제2항)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 신청 가능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제1항) – (현행과 동일)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계약 체결 후 납품 물량축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23. 1. 12 시행)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여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
4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 종료(현행 제24조의5 4항 3호)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 경합시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 때까지 소송 중지◦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중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8 (’22. 7. 12 시행) ※ 시행 이후 최초로 조정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
5 | 동의의결제도 도입 | <신 설>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이하 “동의의결”)로 사건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 희망하는 피조사·심의 사업자는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청 (예외) 대상 행위가 검찰총장 고발요건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기존 심의 절차 진행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9 내지 11 (’22. 7. 12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 <신 설> |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구분내 용대상(2조12호)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서면기재사항(21조1항4호)·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3호)서면 기재의무 예외(21조3항)·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인 경우 * 세부기간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기타 위탁기업의무·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조2항)·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조4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조1항1의2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등(’23년 중 시행예정) ※ 본회의 통과후 공포예정으로 정확한 시행일 확인 불가 | 거래환경개선과(044-204-7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