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HWP

202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HWP

목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6

▣ 행 정 안 전 부 7

▣ 고 용 노 동 부 10

▣ 공정거래위원회 14

▣ 중소기업벤처부 17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23.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공정건설지원팀(044-201-3497)
2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할 수 있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10조제4항, [별표2],(’22.9.27 시행, ’23.12.31한)공정건설지원팀(044-201-3497)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여야 함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시(기계설비공사(주된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2종) 기계설비공사+플랜트 또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3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제1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2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250㎡미만 닥독주택 난방공사(제2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3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신 설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처분 -(직권처분 대상)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 부상자가 10명 이상 /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 -(직권처분 사항)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②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22.7.19 시행)국토교통부
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 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제38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 -(포상금 지급대상) 불공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단, ①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②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③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포상금) 200만원 이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 -(지급기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34조의9(’22.8.4 시행)
공정건설지원팀(044-201-3511)
5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건설정책과(044-201-3514)
6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신 설 >◦’22.1.1.일 이후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舊)건설산업정보원)로 위탁기관 지정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21.7.1.개정)(’22.1.1.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건설정책과(044-201-3515)
7부실벌점 산정방식변경◦누계평균방식◦합산방식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23.1.1 시행)건설안전과(044-201-3586)
8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신 설〉◦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주택법 제41조의2(’22.8.4 시행)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9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22.8.14 시행)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10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신 설〉◦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22.7.15 시행 및 제정)주택정책과(044-201-4089)
11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신 설〉◦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을 추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5의3(’22.7.15 시행)주택정책과(044-201-3332)
12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신 설〉◦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항 및 별표 1(’22.7.15 시행)주택정책과(044-201-3332)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유찰시 재공고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③(’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계약정책과(044-215-5218)
2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2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3.1.1 시행)계약정책과(044-215-5218)
3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검사기한 : 14일ㅇ대금지급기한 : 5일ㅇ검사기한 : 7ㅇ대금지급기한 : 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①, 제58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 (’23.1.1 시행)계약정책과(044-215-5218)
4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신 설〉ㅇ국가계약에 있어 한시적으로 기재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
(’22.9.15 시행)
계약정책과(044-215-5218)
5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ㅇ계약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ㅇ계약불이행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국고 귀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22.9.15 시행)
계약정책과(044-215-5218)
6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ㅇ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정부 9명, 민간 6명ㅇ정부 7명, 민간 8명으로 개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1조
(’22.9.15 시행)
조달청토목환경과
7조달청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ㅇ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ㅇ제외 규정 삭제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23.1.9 시행)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ㅇ(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ㅇ(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ㅇ(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ㅇ(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2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유찰시 재공고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3한시적 보증금 인하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1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4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검사기한 : 14일ㅇ대금지급기한 : 5일ㅇ검사기한 : 7ㅇ대금지급기한 :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5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선ㅇ입찰 참가신청서ㆍ참가승낙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불참시 부정당업자 제재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서 삭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② 제1호 다목 삭제(’22.9.20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6등록기준 미달 등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제외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신 설〉ㅇ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32) 신설(’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7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의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신 설〉ㅇ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의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아. 신설(’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8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ㅇ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ㅇ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 필요시에만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7.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3)(’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9한시적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23.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포함ㅇ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행안부 한시적 특례 통보(’22.12.27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10계약심사 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ㅇ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해당 지자체 통해 계약심사 의무ㅇ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삭제하여 발주기관별 원가·설계변경심사 등 업무역량 강화 및 자율권 확보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군․구 등 발주기관이 계약심사 실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23.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11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신 설〉ㅇ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위해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12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규정 신설〈신 설〉ㅇ종합공사에 대한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등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전체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규정 신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23.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확대ㅇ 총 공사비 60억원 이상ㅇ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호 제4항(대통령령 제30256호)(’23.7.1 시행)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2최저임금액ㅇ 시간급 9,160원ㅇ 시간급 9,620원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 ’23.1.1∼12.31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3퇴직공제부금ㅇ 6,500원ㅇ <전년과 동일>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42호(’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고용노동부지역산업 고용정책과(044-202-7414)
4건설공사 노무비율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ㅇ 하도급 공사 : 30/100ㅇ <전년과 동일>2023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기간 : ’23.1.1∼12.31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5건강보험요율ㅇ 6.99%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ㅇ 7.09%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적용시기 : ’23.1.1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8)
6장기요양보험료율ㅇ 12.27%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ㅇ 12.81%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시기 : ’23.1.1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502)
7건설업고용보험요율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9%ㅇ <전년과 동일>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8건설업 산재보험요율ㅇ 37.3/1,000 (급여×율)ㅇ 37.0/1,000 (급여×율)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적용기간 : ’23.1.1∼12.31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9국민연금요율ㅇ 90/1,000 (급여×율)ㅇ <전년과 동일>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4)
10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ㅇ 1,149,000원
(1인당/월)
ㅇ 1,207.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3항※ 적용기간 : ’23.1.1∼12.31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44-202-7498)
11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건설업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H-2)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출입국 관리법) 2년∼3년간 고용제한처분을 받음고용제한처분 해제 –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고용제한처분 해제 ※ ’22.12.31까지 고용제한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3.1월부터 고용제한 기간이 3개월 경과한 업체부터 단계적 해제 · 다만, 고용허가가 허위·부정발급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20조 ①항 2호), 동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아 고용제한(법 제20조 ①항 3호)는 제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0조 ①항 1호(’23.1.2 시행)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1)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고용으로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 중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한 고용주 · 제외 : 단,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2.11.7∼’23.2.28)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③항, 제21조 ②항(’22.12.15 시행)법무부체류관리과(02-2110-4066)
  총량제한 – H-2 건설업 취업허가 한도 : 6만명※ H-2 고용시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함 – 2022년 E-9 쿼터 : 2,400명 + α(360명)총량제한 개선 – 폐지 : H-2(전산업 총 25만명) 근로자가 한도제한없이 건설업에서 취업가능           – 2023년 E-9 쿼터 추가배정 : 3,000명 + α* * 탄력배정분(1만명) 추가배정(산업별 안분)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2.12.27 시행)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인력운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 현장간 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현장간 이동제한 완화) 발주처 및 원청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현장간 이동 추가허용 * ① 자재가격 급등 등 자재수급 차질, ② 선행 또는 동시 진행 공정의 지연·변경, ③ 천재지변, 계절적 요인, ④ 법원 가처분 결정, 각종 민원 발생 등 (단,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로 인한 중단은 제외)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2.8.3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업 일시적 공사 중단시 공사현장 이동 지침’ 제정(’22.12.19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 개정 (’22.9.7 시행)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공공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신 설>구분내 용대상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①종심제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서,②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공개내용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유찰시 유찰 사유공개방법입찰 참가자에게 시행령에 위임한 방법으로제재처분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시정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5(’23. 1. 12 시행)※시행 이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2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신 설>구분내 용대상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내용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분쟁 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공시방법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공시시기·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제재처분미공시 또는 누락/허위 공시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억원 이하(임원, 종업원 등) 1천만원 이하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23. 1. 12 시행) ※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3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제2항)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 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제1항)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제1호 및 제2호) – (신 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제2항)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 신청 가능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제1항) – (현행과 동일)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계약 체결 후 납품 물량축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23. 1. 12 시행)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여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4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 종료(현행 제24조의5 4항 3호)◦분쟁조정절차와 소송 경합시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 때까지 소송 중지◦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중지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8 (’22. 7. 12 시행) ※ 시행 이후 최초로 조정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5동의의결제도 도입<신 설>◦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이하 “동의의결”)로 사건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 희망하는 피조사·심의 사업자는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청 (예외) 대상 행위가 검찰총장 고발요건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기존 심의 절차 진행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9 내지 11 (’22. 7. 12 시행)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납품단가 연동제도입<신 설>◦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구분내 용대상(2조12호)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서면기재사항(21조1항4호)·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3호)서면 기재의무 예외(21조3항)·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인 경우 * 세부기간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기타 위탁기업의무·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조2항)·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조4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조1항1의2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등(’23년 중 시행예정) ※ 본회의 통과후 공포예정으로 정확한 시행일 확인 불가거래환경개선과(044-20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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