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HWP

매년 건설제도가 관련 법규과 개정되고 신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할 건설제도의 변경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된 업에서 일하시는 분 뿐만아니라 시설업무 관련 사무행정하시는 분들도 관련 법규 변경점을 알아야 감사 대비를 할 수 있고, 법규 위반 등을 미리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건설정책과(044-201-3514)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24.1.1 시행)(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이외의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제1호∼제4항(공포한 날부터 시행)※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건설정책과(044-201-3514)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ㅇ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의 별표5(’23.12.30 시행)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23.12.7 시행)건설정책과(044-201-4586)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평가항목기존개정경 영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신 인 도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건설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영업정지·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7% 벌점 15점이상: (-)3% 벌점 15점이상: (-)9%평균재해율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3%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배 : 공사실적액×(-)5%   평균의 1.5배 〈 사망만인율 ≦ 평균의 2배 :공사실적액×(-)7%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5%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공사실적액×(-)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23.12. 27. 시행)건설정책과(044-201-4586)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신 설〉◦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24.1.19 시행)주택정비과(044-201-3393)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24.1.19 시행)주택정비과(044-201-3393)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24.1.19 시행)주택정비과(044-201-3393)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신 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주택법제57조 제2항(’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주택기금과(044-201-3343)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신 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주택법 제41조 제8항(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신 설〉◦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제9항(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신 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건축법 제53조 제2항(’24.3.27 시행)건축정책과(044-201-3762)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3.12.31.일까지)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6.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1항(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1)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
2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ㅇ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7천억원ㅇ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24.1.19 시행)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7)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지정방식 폐지ㅇ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지정하여 발주ㅇ입찰자가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선택적 활용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나. 4) (’24.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기술자 감점 도입(100억 이상 공사)ㅇ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보유인력’으로 평가               ㅇ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ㅇ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배치예정자’로 평가* *100~300억 공사는 배치예정자 평가 신설 (단, 일반 난이도공사는 미적용)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해 인정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완화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 있는 경우 해당 부실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 감점(평점범위내)ㅇ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도 인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나,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 나, 제4장 제6절 󰊲 5, (’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부실벌점 평가 강화(100억 이상 공사)ㅇ신인도 평가시 합산 부실벌점 구간별(2~10점, 10점~15점, 15점 이상) 감점(최대 3점)(PQ, 적격)  ㅇ시공경험평가(PQ, 적격) 또는 동일실적(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종평, 기술형 PQ)시 합산 부실벌점 그대로 감점(최대 3점, 배점내 감점제) ※’24.1.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되 ’26.3.1 합산벌점 발표 전까지는 매 반기 벌점을 순차 합산하여 감점 부과(’26.3.1 이후에는 합산벌점 그대로 감점 적용)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가. 8), 제2장의1 [별표1] 1. 가. 3), 제3장 제6절 󰊳 가. 2), 제4장 제6절 󰊲 3. 나. (’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 받은 경우 감점 도입(30억 이상 공사)< 신 설>ㅇ건산법(제81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시 1건당 0.4점(최대2점) 감점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기술인 미배치𐤟부적합 기술인 배치, 공사 불성실 수행 등 **행정처분일이 ’24.1.1 이후인 경우만 적용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토목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100억 이상 공사)ㅇ90점    ㅇ93점 -평점 부여 방식 완화(시공평가점수 구간별 평점 부여 방식 → 시공평가점수에 따른 비례감점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대표사만 평가 ※건축공사는 90점, 그 외 공사는 배점 한도 적용(현행 동일)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다,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 다, 제4장 제6절 󰊲 6.
(’24.4.1 시행)
회계제도과(044-205-3784)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30억 이상 공사)< 개 선 >ㅇ(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점→-2~+2점), 산업재해자(-1→-2점)ㅇ(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점→-1~+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 산업재해자(-0.5→-1점), 산재예방활동(+0.5→+1점), 우수시설물 인증(+0.5→+1점)ㅇ(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점→+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제2장의1 [별표3] 1. 다, 제3장 제6절 󰊳 마, 제4장 제6절 󰊲 10.(’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모든 공사)< 신 설>ㅇ원도급-하도급 또는 감리-시공사 간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1). 마).(’24.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적격)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0점 감점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5점 감점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 없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1] 5. 등(’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 (100억 미만 공사)< 신 설>ㅇ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탈락사실 미리 고지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사항(제13조제4항) 반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24.4.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신 설 >ㅇ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 제2장의1 [별표1] 3. 나, 제3장 제6절 󰊳 라, (’25.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20.7.14 시행), 제51조① (’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검사기한 : 14일ㅇ대금지급기한 : 5일ㅇ검사기한 : 7ㅇ대금지급기한 :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ㅇ유찰시 재공고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회계제도과(044-205-3784)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ㅇ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유예ㅇ ’24.1.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예정중대재해처벌법
(’24.1.27 시행)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감독과(044-202-8954)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ㅇ 3.7% (급여×율)ㅇ 3.56% (급여×율)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4.1.1 시행)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ㅇ 0.90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81%ㅇ 0.91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4.1.1 시행)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ㅇ 공공 50억, 민간 100억ㅇ 공공 1억, 민간 50억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24.1.1 시행)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외국인력 쿼터 –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외국인력 쿼터 확대 – ’24년 E-9 쿼터 : 6,000명 + α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3.11.27 결정)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년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23.6.30 시행)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23.5.15 시행)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0.8명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3.9.1 결정)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주 → (개정) 1주) ※ ‘24년 1월 중 개정 예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월 중 개정예정)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입<신 설>◦ 원사업자는 서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구분내 용대상(2조16호)주요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서면기재사항(3조2항3호)·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9가지 사항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7호) – 미기재시 : 과태료(1천만원), 벌점, 시정명령서면 기재의무 예외(3조4항)· 원사업자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함기타 원사업자의무·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3조3항)·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3조5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벌점(3.1점 또는 5.1), 시정명령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등(’23.10.4 시행)※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0)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 가능 요건 : 공급원가가 아래의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하도급대금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 삭 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 개정 및시행령 제9조의2 삭제 등(’23.10.4 시행)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0)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사항

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시행일관계부서
1납품대금 연동제도입<신 설>◦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도 연동제 적용받을 수 있음구분내 용대상(2조12호)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서면기재사항(21조1항4호)·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9가지 사항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3호) – 미기재시 : 과태료(1천만원), 벌점, 시정명령서면 기재의무 예외(21조3항)· 위탁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함기타 위탁기업의무·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조2항)·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조4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벌점(3.1점 또는 5.1), 시정명령·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조1항1의2호)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등(’23.10.4 시행)※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거래환경개선과(044-20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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