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자녀 세액공제 알아보기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60만 원, 4명:90만 원, 5명:120만 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15만 원입니다.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사례24자녀(5세, 8세, 10세, 1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 60만 원 입니다.
사례3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5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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