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교육비
교육비 알아보기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 대상자별 한도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금액 |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