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전 액

계산사례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구 분내 용금 액
본 인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교육비 800만 원
자 녀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보육료 150만 원
초등학생(1명)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중학생(1명)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
형제자매(3명)대학원생(처남, 26세)1,000만 원
대학생(처남, 22세)900만 원
대학생(동생, 25세)75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① 본인교육비:800만 원
② 자녀 교육비:4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취학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 원
*대학생 처남(공제한도 900만 원),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350,000원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2,900만 원 × 15% = 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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