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 제 율
◊신용카드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3.4.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30%(40%)  
◊전통시장 사용분 (’23.4.1.∼12.31. 전통시장 사용분)40%(50%)
◊대중교통 사용분8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1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사례2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45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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