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공제율
55백만원 이하(45백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55백만원 초과(45백만원 초과)12%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계산사례

사례1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상 황연금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퇴직연금납입액공제금액(900만 원 한도)공제비율세액공제액
1070070015%105
220050070015%105
350020070015%105
4700060015%90
(단위 : 만원)
사례2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
상 황연금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퇴직연금납입액공제금액(900만 원 한도)공제비율세액공제액
1070070012%84
220050070012%84
360035090012%108
4700060012%72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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