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 원 한도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한도 없음3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계산사례

사례1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80만 원(총급여액의 3% = 6천만 원×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130만 원 (310만원 – 180만원) 의료비 총 사용액 : 310만원 (미숙아 2백만원+ 부양가족 110만원) 공제불가 금액 = 총급여의 3% = 180만원(부양가족 110만원+미숙아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사례2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3%)◊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 100만 원 – 120만 원 = △ 20 만원◊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980만 원(1천만 원 – 20만 원)◊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47만 원 입니다.
사례3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 4천만 원 × 3%)◊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17만 원 입니다.
사례4총급여액 5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000원 × 15% = 75,000입니다.
사례6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총급여액의 3% = 60,000,000 × 3% = 1,800,000원◊공제대상 의료비 = 난임시술비 4,000,000원 (전액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0,000원 합계 9,500,000원◊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0,000원 + [(2,000,000+3,500,000)-1,800,000] = 7,7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755,000입니다. * 난임시술비 4백만원×30%+일반 의료비(산후조리원 포함) 370만원×15% = 1,755,000
사례7총급여액 8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원◊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원 합계 3,000,000원◊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000원 × 15% = 9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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