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엑셀)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엑셀)

연금생활자의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640,000원(2023년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 8,704,000원

※ 2023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44만원의 1.6배

2024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정산정지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640,000원 ]

월급여
(①/12)
총급여(①)근로소득공제(②)근로소득금액
(③=①-②)
(사업소득금액)
일부정지 적용소득(④)
(③의 만원미만
버린 금액)
소득월액
(⑤=④/12)
평균연금월액
(⑥)
초과소득월액
(⑤-⑥)
정지산정액
3,621,66743,460,00011,769,00031,691,00031,690,0002,640,8332,640,000833240
3,750,00045,000,00012,000,00033,000,00033,000,0002,750,0002,640,000110,00033,000
4,000,00048,000,00012,150,00035,850,00035,850,0002,987,5002,640,000347,500104,250
4,166,66750,000,00012,250,00037,750,00037,750,0003,145,8332,640,000505,833152,330
4,416,66753,000,00012,400,00040,600,00040,600,0003,383,3332,640,000743,333247,330
4,583,33355,000,00012,500,00042,500,00042,500,0003,541,6662,640,000901,666310,660
4,833,33358,000,00012,650,00045,350,00045,350,0003,779,1662,640,0001,139,166419,580
5,000,00060,000,00012,750,00047,250,00047,250,0003,937,5002,640,0001,297,500498,750
5,250,00063,000,00012,900,00050,100,00050,100,0004,175,0002,640,0001,535,000621,000
5,416,66765,000,00013,000,00052,000,00052,000,0004,333,3332,640,0001,693,333715,990
5,666,66768,000,00013,150,00054,850,00054,850,0004,570,8332,640,0001,930,833858,490
5,833,33370,000,00013,250,00056,750,00056,750,0004,729,1662,640,0002,089,166962,410
6,083,33373,000,00013,400,00059,600,00059,600,0004,966,6662,640,0002,326,6661,128,660
6,250,00075,000,00013,500,00061,500,00061,500,0005,125,0002,640,0002,485,0001,239,500
6,666,66780,000,00013,750,00066,250,00066,250,0005,520,8332,640,0002,880,8331,516,580
7,083,33385,000,00014,000,00071,000,00071,000,0005,916,6662,640,0003,276,6661,793,660
7,500,00090,000,00014,250,00075,750,00075,750,0006,312,5002,640,0003,672,5002,070,750
7,916,66795,000,00014,500,00080,500,00080,500,0006,708,3332,640,0004,068,3332,347,830
8,333,333100,000,00014,750,00085,250,00085,250,0007,104,1662,640,0004,464,1662,624,910
8,750,000105,000,00014,850,00090,150,00090,150,0007,512,5002,640,0004,872,5002,910,750
9,000,000108,000,00014,910,00093,090,00093,090,0007,757,5002,640,0005,117,5003,082,250
9,166,667110,000,00014,950,00095,050,00095,050,0007,920,8332,640,0005,280,8333,196,580
9,583,333115,000,00015,050,00099,950,00099,950,0008,329,1662,640,0005,689,1663,482,410
9,966,667119,600,00015,142,000104,458,000104,450,0008,704,1662,640,0006,064,1663,744,910
10,000,000120,000,00015,150,000104,850,000104,850,0008,737,5002,640,0006,097,5003,768,250
10,833,333130,000,00015,350,000114,650,000114,650,0009,554,1662,640,0006,914,1664,339,910

※ 위 조견표의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업무에 12개월 종사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 연금지급정지액은 연금액의 1/2을초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연금지급정지액(월)이 본인 연금월액의 1/2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지급정지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출자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5,440,000)의 1.6배(8,704,000원) 이상인 경우 연금전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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