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의 성립 여부
질의
○○사업 입찰에 2개 업체가 투찰하여, 개찰결과 A업체는 예정가격의 97.285%, B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101.014% 입찰한 경우 입찰이 성립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이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이어야 하는 바,
○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 따라서, 위 질의의 내용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2개 업체 모두 유효한 입찰에 해당된다면, 1개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본 건 입찰은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므로, 위 공고문 내용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