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격 선정 방법

예정가격 결정시 입찰참가자격 선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없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 (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와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 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복수예비 가격을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도 효력이 있는 바,

  • 선순위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선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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