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계약이행보증 미이행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질의 내용

(질의 1)
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심사하는지 아니면 해당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해당 낙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는 지 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유의서 제3절 “1-가”에 따르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절 “1-라”에서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6절 “4-가”에서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낙찰자가 부적격자 (적격통과점수 미달된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제공고입찰 이나 새로운 입찰절차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고,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였을 지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부정당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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