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사실관계
S회사와 U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C도(道)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S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B회사가 U회사와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새로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함. C도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U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U회사에 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C도는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함.
사안의 쟁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
판결의 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및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 별로 따로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B회사는 U회사가 반환해야 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U회사 역시 B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에게 선급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에서만 선급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