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사업의 우선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사업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⑧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협상 계약 절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절차 및 협상 진행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