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재입찰
재입찰은 일반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횟수제한 없이 계속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재공고입찰
입찰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거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위 재입찰의 경우에도 같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입찰과 구분
【계약의 성립(동법시행령 제12조)】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으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계약법상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과 본 계약(계약서작성)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