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의 변천사(국가계약법령 중심)

계약제도의 변천사(국가계약법령 중심)

연도개정일자주요 개정 내용
1951‘51.09.24재정법 제정 ⇨ 최저가 낙찰제
1960‘60.07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61‘61.12.19예산회계법 제정 (’48.’56.’67 중동), (’64 베트남전쟁)
1962‘61.12.30최저가 낙찰제 ⇨ 건설경기 호황
1972‘71.12.31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적정원가 보장 (‘73.10. 1차 석유파동)
1975‘75.12.31계약규정 ‘장’으로 개편
1976‘75.12.08최저가 낙찰제 ⇨ 중동 건설특수
1981‘81.02.28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5%) ⇨ (‘78.12. 2차 석유파동), (‘80.9. 이란)
1983‘83.03.28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덤핑방지] ⇦ 30억 ⇨ 제한적평균가낙찰제 (중소기업지원)
1984‘84.03.3120억 원 미만 부찰제
1985‘85.04.0110억 원 미만 부찰제
1992‘92.07사전심사제(P.Q) 도입 ⇨ 신행주대교 붕괴, (‘91.1. 걸프)
1993‘93.02.22최저가 낙찰제[객관적 기준 결여] ⇦ 20억 ⇨ 제한최저가낙찰제 (85%, 중소기업보호)
1993‘93.09.23기준금액 100억 원으로 상향 ⇨ 덤핑방지, 최저가 축소 조정
1994‘94.04.15정부조달협정 체결 ⇨ 모로코 마라케쉬 협정, 1997년 발효
1995‘95.01.05국가계약법 제정 ⇨ WTO체제 대응
1995‘94.10성수대교, ‘95.6. 삼풍백화점 붕괴 ⇨ 선진국 적격심사, 일(최저가・저가심사)
1995‘95.07.06적격심사 낙찰제 ⇦ 100억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88%)
1997‘96.12.31기준금액 58.3억 원 하향조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99‘98.02.02기준금액 30.0억 원 하향조정 ⇨ 9.9. 모든 공사로 확대
2001‘01.01.01최저가 낙찰제[P.Q 1천억 이상]⇨ ’03. 500억 원 이상 확대
2005‘05.08.04지방계약법 제정(4개 분법) *1963.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2005‘05.12.30시행령・시행규칙・예규 제정 ⇨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2006‘06.05.01최저가 낙찰제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2016‘16.01.15최저가 낙찰제 폐지 ⇨ 종합평가 낙찰제 제정(‘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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