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질의사항

조달청 쇼핑몰에서 가구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고자 하는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이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구매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제도는,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가구류에 대하여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영세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대형가구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 가구류의 경우 구매예정금액 5천만 원(중기간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억 원) 이상이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2단 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세부품명” :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

○ 반드시 구매하고자 하는 2단계경쟁 대상 물품에 대해 공고를 하여 등록된 공동수급체의 규격을 검토, 2단계경쟁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통해 구매요청·계약 체결하는 구매제도입니다.

○ 2단계경쟁 대상 물품 공고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별지 서식에 따라 2단계경쟁 건명, 대상 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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