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계약 필수사항(대상,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 대상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 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나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4) 예정임차료의 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의 임차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에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 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보수 복구 및 수리 등의 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등
지명기준
공사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자를 지명할 수 있음
물품 제조・구매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유류단가 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
지명 및 통지절차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하여 비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