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구분 곤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하자구분 곤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수의계약 배제대상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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