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예외항목)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단일예산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 금지

※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 허용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②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

전력신기술공사,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발전소 주 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

보안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긴급한 복구 공사 등

물품 및 용역의 분리 발주 금지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 금지(2013.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구매하여서는 아니됨(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페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공사 ⇒ 의무화

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공사 ⇒ 임의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프트웨어 soft-ware 분리 발주

HW・SW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SW만을 별도로 발주・계약하는 형태
☆ 개별 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별로 분리발주
☆ 여러 종류의 SW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분리 발주가 아님

분리 발주 대상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 SW 사업 중,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5천만원 이상

  • 단일가액 5천만 원 이상 상용 SW 의무(부가세 포함)
  • 동일품목의 SW복수 구입 시 총금액 5천만 원 이상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7-7, 2017.8.24.)

공사용 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의무화)

중소기업체 보호

대상품목 : 종합공사 40억 원(종합외 공사 3억 원) 이상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구매방법 :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설계반영 구매

<기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직접구매 의무대상>
①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품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