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 등 개념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종류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 이외의 경비
재위탁 금지, 운영비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 가능

사회단체보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성 경비
위원회에서 보조금액 결정,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지급

사회복지보조 :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성 경비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사업의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업
∙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
∙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지원금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 불가

보조금 집행원칙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에 지방계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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