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과방법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체일수

  •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 = 연차별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체일수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성(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

지연배상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절차

계약상대자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함.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