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사유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라. 제재효력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